유연석, 1인 기획사 30억 세금 불복 청구 '패소'

입력2026년 08월 05일(수) 09:25 최종수정2026년 08월 05일(수) 09:30
유연석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배우 유연석이 30억 원대의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패했다.

4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유연석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원대 세금에 대한 조세심판청구(불복청구) 사건에 대해 최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청구가 이뤄진 지 약 1년 만이다.

앞서 국세청은 유연석이 대표를 맡았던 1인 연예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가 실질적인 연예활동 지원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지난해 봄 60억 원대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후 유연석 측의 과세 전 적부심사를 거쳐 이중과세액 등이 조정되면서 최종 세액은 30억 원가량으로 감액됐고, 유연석은 이를 납부한 뒤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이 국세청의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유연석 측이 향후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적 다툼을 이어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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