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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연석 / 사진=DB |
4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유연석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원대 세금에 대한 조세심판청구(불복청구) 사건에 대해 최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청구가 이뤄진 지 약 1년 만이다.
앞서 국세청은 유연석이 대표를 맡았던 1인 연예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가 실질적인 연예활동 지원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지난해 봄 60억 원대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후 유연석 측의 과세 전 적부심사를 거쳐 이중과세액 등이 조정되면서 최종 세액은 30억 원가량으로 감액됐고, 유연석은 이를 납부한 뒤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이 국세청의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유연석 측이 향후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적 다툼을 이어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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