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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준 / 사진=SNS |
2일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이영창·최봉희 고법판사)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유승준은 세 번째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단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유승준은 2024년 6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같은해 9월 세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비자 발급 거부로 얻는 공익에 비해 유승준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법리적으로 거부 처분을 취소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결론이 원고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유승준은 1997년 가수로 데뷔해 '가위' '나나나' '열정' 등의 히트곡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의무를 면했고, 이후 법무부의 입국 제한 조치를 받았다.
유승준의 한국 입국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2015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앞선 두 차례 비자 발급 관련 소송에서도 대법원은 유승준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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