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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진 / 사진=DB |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유해진의 신변 보호 여부를 묻는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어제 그제 해제를 요청해서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6일 유해진 소속사의 요청을 받아 스마트워치 지급, 112 시스템 등록, 자택 주변 순찰 강화 등 신변 안전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유해진 자택 앞에서 보수단체의 규탄 집회가 열리고 온라인상에 협박성 게시글이 올라오는 등 신변 위협 우려가 커진 데 따른 대응이었다.
이날 국감에서 유해진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를 두고 일반 시민과 차별화된 대우가 아니냐는 취지의 지적이 제기됐다. 고 청장은 "배우라는 이유로 특별대우를 한 것은 아니"라며 "소속사의 안전조치 요청에 따라 심의를 거쳐 시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송파구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지난 8월 22일 용산경찰서에서 진술한 당일 임시조치를 진행하고 스마트워치 지급도 권유했으나, 당시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던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영화 '암살자(들)'은 1974년 8월 15일 발생한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개봉 후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이며 파장이 일었다. 유해진의 집 앞에서 보수 단체가 항의 집회를 개최, 위협성 게시물이 등장한 바 있다. 이에 유해진 소속사는 악성 게시물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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