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대리기사 폭행 혐의 무죄 선고 "증거가 없다"

입력2016년 02월 15일(월) 16:02 최종수정2016년 02월 15일(월) 16:09
김현, 대리기사 폭행 혐의 무죄 선고 "증거가 없다" / 사진=김현 의원 페이스북 캡처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곽경평 판사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리기사를 공동폭행하거나 업무방해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현 의원과 세월호 유가족들은 2014년 9월 대리운전을 하지 않고 떠나려는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김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성근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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