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혐의' 남궁종환 히어로즈 前 부사장, 1심서 징역 1년

입력2022년 10월 12일(수) 17:15 최종수정2022년 10월 12일(수) 17:15
남궁종환 전 부사장(오른쪽) / 사진=히어로즈 제공
[스포츠투데이 이서은 기자]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궁종환 전 서울 히어로즈 부사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민수연 판사)은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궁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남궁 전 부사장은 지난 2017년 11월 이장석 전 서울 히어로즈 대표에게 3억10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남궁 전 부사장은 이 전 대표에게 돈을 빌려주면 회사에 피해 변제를 하고 차용금도 곧 갚겠다고 전한 뒤 돈을 건네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남궁 전 부사장은 재판에서 이 전 대표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며, 이 전 대표 요청에 따라 압수수색에 대비해 사무실 금고에 넣어둔 돈을 반환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남궁 전 부사장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해 돈을 편취했다고 전했다.

다만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전 대표와 남궁 전 부사장은 2018년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들은 야구장 입정 매장보증금을 빼돌리거나 접대비 명목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후 다시 현금으로 바꾸는 등의 수법으로 80억여 원의 횡령과 배임, 2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스포츠투데이 이서은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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