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실형·재복무 면했다…1심서 징역형 집유 "재판부 결정 겸허히 수용" [ST종합]

입력2026년 10월 01일(목) 10:27 최종수정2026년 10월 01일(목) 10:43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복무 이탈로 부실 복무 논란을 일으킨 그룹 위너 송민호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실형을 면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은 1일 오전 10시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와 당시 복무 관리책임자 A씨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복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송민호는 전체 출근일 약 430일 가운데 102일을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는다.

송민호는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송민호는 최후진술에서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실하게 복무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송민호는 검은 정장을 입고 법원에 출석했다.

취재진 앞에 선 송민호는 "정말 많이 반성했다. 매일 같이 후회하면서 많이 작아졌다. 저를 많이 사랑해주셨던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마음밖에 없다. 변명의 여지도 없다"며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복무 관리책임자 A씨와의 사전 공모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다. 재복무 이행 계획 등에는 묵묵부답을 고수하며 법정으로 들어갔다.

1심 재판부는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역 의무는 국가 존립과 관련된 국민의 의무로 성실하게 이행돼야 하고 사회복무요원도 예외가 아니"라며 송민호가 형사 처벌 대상임을 지적했다.

A씨에 대해서도 송민호의 무단 결근을 인식하고 있었고, 송민호의 결근이 반복된 것을 알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다만 재판부는 송민호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오랜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건강 상태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잔여 복무를 이행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선고 후, 송민호는 취재진에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을 남겼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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