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현 시외조모 故 이영희 디자이너 묘 훼손한 50대, 1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입력2026년 07월 19일(일) 17:24 최종수정2026년 07월 19일(일) 17:25
故 이영희 씨 / 사진=YTN 유튜브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배우 전지현의 시외조모로 알려진 한복 디자이너 고(故) 이영희 씨 묘지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과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유명 한복 디자이너 故 이영희 씨의 묘지를 훼손한 50대 여성 A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故 이영희 씨는 전지현의 시외조모로 알려져 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조영민 판사는 지난 14일 분묘발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은 앞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故 이영희 씨의 묘역을 찾아 봉분 위 잔디를 파헤쳐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고 판단해 정신병원에 응급입원 조치를 했다.

재판에서 A씨는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과거 고인 밑에서 일하는 동안 임금 체불과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의 행위는 분묘 발굴이 아닌 단순 기물 파손에 해당한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분묘발굴죄는 분묘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분묘의 일부를 제거한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고인의 관계, 분묘 훼손 상태, 고인이 생전에 사회에 미친 영향, 범행 동기와 수법,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이 분묘 일부를 훼손하는 데 그쳤고 유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사건 당시 망상 질환 등 정신질환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故 이영희 씨는 한국 디자이너로서는 최초로 파리 컬렉션에 한복을 선보이며 이름을 알렸다. 1993년 파리 프레타포르테 쇼, 2000년 뉴욕 카네기홀 패션 공연, 2004년 뉴욕 이영희 한복 박물관 개관, 2008년 구글 캠페인 '세계 60 아티스트' 선정, 2010년 한복 최초로 파리 오트쿠튀르 무대에 오르는 등의 업적을 쌓았다. 2012년 4월 외손자 최준혁이 배우 전지현과 결혼해 화제를 모았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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