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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DB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23일 오후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4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은 원고 측에서 신청한 감정신청 관련, 감정인 신문이 진행됐다. 원고 측은 피고가 계속 전속계약을 이행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각 부문별 추정 매출액을 산정해달라고 했다.
이와 관련 피고 측 법률대리인은 "어도어 매출이 났던 부분은 과거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를 하던 시절에 있던 얘기다. 따라서 과거의 민희진 대표가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겠느냐. 그 부분을 고려해달라고 요청 드린다. 또 뉴진스 계약 해지 전에 원고와 신뢰관계가 많이 파탄됐고, 원고 측에서 기존과 같이 정상적인 매니지먼트를 하지 못하는 증거가 있었다. 매니지먼트 역량에 따른 매출 감소가 고려돼야 한다는 걸 반영해주시길 요청 드린다. 민 전 대표가 프로듀서에서 내려오고 그 뒤로 새 프로듀서가 선임된 바 없다. 그 기간에는 매출이 나오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을 고려해달라고 요청 드린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 측은 "이 사건은 뉴진스라는 걸그룹이 정상적으로 활동했다면 얼마의 수익을 얻었느냐 감정하는 것인데 단순한 제조업과는 전제가 다르다. 어도어라는 그룹은 뉴진스라는 걸그룹만을 재원으로 갖고 있고 뉴진스의 매출액이 곧 어도어의 매출액인 구조다. 걸그룹의 매출은 걸그룹을 떠받드는 디렉팅 체제로 얼마든지 매출 실적이 달라지는 게 시장 환경이다. 이 사건도 민 전 대표가 있고, 민 전 대표를 보좌하는 여러 디렉팅 스태프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혼연일체가 돼야 하고 중요한 건 소속사인 어도어다. 물심양면 마케팅을 지원하고 민 전 대표 체제를 지원했을 때 나오는 성과인데 이 사건은 애석하게도 민 전 대표가 사임된 상태고 어도어는 그 당시 뉴진스라는 걸그룹을 끌고갈지에 대해서 당사자들간의 신뢰가 파탄된 상태였다.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떠나면서 보좌하던 많은 보좌진들도 회사를 떠난 상태였다. 이런 전제가 틀려진 상태에서 과연 뉴진스 멤버들이 얼마의 수익을 거둬들였을까 그게 가능할지, 적절한지 피고 대리인들의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이에 감정인은 "어떻게 보면 민 전 대표에 대한 능력이 항상 잘 되는 건 아니지 않나. 안 된 경우도 있지 않나. (민 전 대표의 성과가) 계속 이어졌던 걸 다른 회사에서 그런 자료를 구할 수 있다면 같이 반영해서 그 부분을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자료나 경험치라는 게 입수되면 그에 따른 근거로 다 제시해서 추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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