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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DB |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4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원고 측에서 신청한 감정인 신문이 진행됐다. 원고 측은 뉴진스가 계속 전속계약을 이행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각 부문별 추정 매출액을 산정해달라고 했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민희진의 유무를 따져달라"는 피고 측 주장과 관련해 "뉴진스 다섯 명이 계속해서 쭉 활동을 했을 때에 생겼을 매출액을 추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감정인에게 확인한 뒤 "사실 인기를 얻고 있는 사람은 프로듀서가 아니고 아티스트다.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건 2022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활동 추세를 비쳐볼 때 2년 동안 가장 유명한 연예인으로서 연예 활동을 한 뉴진스는 계속해서 충분히 같은 활동을 할 역량이 있다고 보고 설령 그 중 상당부분이 민희진 전 대표가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건 이미 어도어라는 회사와 뉴진스라는 아티스트에 체화돼 있는 거라 뺄 건 아니다. 설령 프로듀서의 역량이 반영되다 하더라도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에 대한 정도만 반영돼야지 과거의 내용이 반영돼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 드린다"고 주장했다.
또한 "뉴진스와 어도어의 신뢰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는 피고 측 주장에 대해서도 "그건 이미 법원에서 그렇지 아니하다고 판결이 확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사안 감정에서는 고려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다. 그리고 프로듀서 교체 후 새 프로듀서 선임을 얘기 하시는데 사실은 아티스트가 존재하고 회사의 지원과 스태프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프로듀서를 시스템에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 그게 안되면 외주로도 할 수 있는 거다. 프로듀서를 누구로 정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린다는 건 고려 요소가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뉴진스 다섯 명을 다 탈퇴시키려는 사람에 대한 손배소도 포함돼 있다. 다섯 명 다 탈퇴했을 때의 매출 상실을 감정해주셔야 한다. 어도어와 민희진 전 대표 사이에 문제가 생겨서 예정돼 있던 음반 발매도 안 하고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긴 건 맞지만 대법원 판례는 우연적이고 비정상적인 일로 발생한 소득감소는 고려하지 않고 정상적인 상태의 소득 추이를 보고 감정하라고 하고 있으니 그 분쟁이 발생해서 난 매출 상실은 고려되지 않아야 한다. 과거의 상승분, 유지됐던 매출이 반영된 채로 1년 기간을 계산해주셔야 한다"고도 했다.
원고 측은 "저희들은 민 전 대표가 뉴진스를 꼬드겨서, 불법을 유도해서 활동을 못하게 하는 그 불법 행위가 없었다면 어도어가 얻었을 이익을 추정해달라는 신청이다. 피고들께서 말씀하신 건 민 전 대표의 잘못이 없으니 피고 민 전 대표가 없는 걸 기준으로 하고 민 전 대표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뀐 걸 전제로 해달라는 주장이라서 그걸 원하신다면 별도의 감정신청을 하시거나 그 요소를 했을 때의 사실 조회를 해야 하지 않나 싶다. 원래 저희가 신청하는 대로 하는 것이고 프로듀서가 얼마나 기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자료도 제출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부분을 감정해달라는 자체가 어불성설이 아닌가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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