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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
대한축구협회는 4일 판정 브리핑을 통해 지난 1일 열린 K리그2 충부청주와 수원 삼성과의 경기 주요 판정에 대한 심판평가위원회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경기에선 총 3번의 판정 논란이 있었다. 첫 번째 논란은 후반 11분에 발생했다. 수원 공격수가 충북청주 측 페널티지역 안에서 볼을 다투는 과정에서 상대 선수의 팔에 얼굴을 가격당했다.
하지만 주심은 반칙을 선언하지 않았고, VAR 쪽에서도 온필드리뷰(비디오판독)를 권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심판평가위원회는 "해당 장면이 경기 규칙 제12조에 따른 반칙에 해당한다. 페널티지역 안에서 발생한 만큼 페널티킥과 함께 경고가 선언됐어야 했다"며 오심을 인정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이는 명백한 오심으로, 경기를 지켜보신 모든 축구 팬 여러분과 관계된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저희 협회는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여 심판 평가와 교육에 철저히 반영하고, 유사한 오심이 재발하지 않도록 판정 역량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허나 경기 막판에 일어난 2가지 논란에 대해선 정심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후반 45분 충북청주 수비수의 핸드볼 논란에 대해선 "직전 볼이 동료 선수 신체에 맞고 굴절된 뒤 팔에 닿은 상황으로, 경기규칙상 핸드볼 반칙이 성립하지 않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후반 추가시간 수원의 헤더 득점이 득점 직전 공격수가 수비수를 밀었다고 판단해 취소된 상황에 대해서도 "공격자 푸싱 파울 판정이 적절했고, VAR이 개입하지 않은 것도 프로토콜에 맞는 절차"라고 이야기했다.
[스포츠투데이 강태구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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