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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정 / 사진=DB |
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 심리로 육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육씨는 지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장윤정과 관계를 내세워 지인들에게 투자 명목의 돈을 받아 수익금 31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미 사기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 금액이 적지도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육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정말 잘못했다"며 선처를 구했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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