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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바다 / 사진=티브이데일리 DB |
28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주철현 판사) 심리로 열린 김바다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사건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에서 공소청은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압수품 몰수 및 50만 원 추징도 요청했다.
김바다는 지난해 3월 대마를 흡연하고, 흡연 목적으로 대마 2g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그는 최후진술에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대마를 흡연하는 죄를 저질렀다"며 "다시는 불법인 대마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다짐하고 맹세했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 중독자 모임에 참석해 삶이 무너진 사례들을 접하며 위험성을 다시 깨달았다"며 "저로 인해 힘들어하던 분들의 모습이 제 30년 음악 인생보다 훨씬 무겁게 다가왔다. 앞으로 투철한 준법정신과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음악에만 전념하며 성실히 살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바다는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지인들과 대마를 매수 및 흡연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바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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