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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DB |
29일 서울고등법원 민사5-3부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 원을 배상하라고 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게재와 관련해 "원고의 주장은 피고가 사전 서면 동의없이 게시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용역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위약벌 청구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제1심과 동일하게 판단한다"며 "설령 피고 돌고래유괴단이 원고 대표이사였던 민희진의 동의를 구두로 받았다고 할지라도 사전에 서면 동의 없이 감독판 추가영상을 추가하고 (협업사) 브랜딩 요소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 게시한 것은 용역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피고들에 대한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모욕 등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 주식회사 돌고래유괴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돌고래유괴단 사이에 발생한 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신우석 사이에 발생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4년 8월 돌고래유괴단이 뉴진스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 컷 영상을 자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면서 불거졌다. 어도어는 저작권 등을 이유로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 측에 영상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신 감독은 자신이 운영하던 또 다른 비공식 팬덤 채널인 '반희수 채널'에 게시돼 있던 모든 뉴진스 관련 영상들을 갑자기 일괄 삭제했다.
이와 관련 신 감독 측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재임 당시 구두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어도어는 입장문을 통해 "무단 공개이며 구두 합의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 신 감독은 "(디렉터스 컷) 무단 공개"라고 언급한 어도어의 입장문이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 어도어 측은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민사(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양측은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영상 게시에 사전 합의가 존재했는지, 이 게시 행위가 계약 및 저작권·초상권을 침해한 무단 게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특히 이 재판에서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가 돌고래유괴단 측 증인으로 참석하기도 했다.
하지만 1심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월 재판부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가액 11억 원 중 10억 원을 배상하고,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 감독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명예훼손을 이유로 청구한 1억 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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