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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소년단 / 사진=DB |
4일(현지시간) 미국 빌보드에 따르면 미국 작곡가 스티브 쿠퍼, 존 샌들러, 그레이린 존슨 측 변호인들은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연방법원에 소송을 전면 취하해달라는 서류를 제출했다. 지난 7월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이들은 방탄소년단의 '스윔(SWIM)'과 지난해 3월 완성한 자신들의 동명 데모곡 사이에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자신들의 데모곡이 음악업계 관계자들에게 전달됐으며, 이 과정에서 방탄소년단의 곡 작업에 참여한 작곡진에게도 공유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 7월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음악학자의 분석 자료를 근거로 멜로디와 후렴구, 화성, 리듬, 가사 등에 유사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과 수익 배분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빅히트 뮤직은 당시 해당 소송이 원고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스윔(SWIM)'은 독립적으로 창작된 곡"이라고 반박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방탄소년단은 멜리사 메이스가 제기한 별도의 저작권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지난달 22일 미국 버지니아 동부연방법원은 멜리사 메이스가 제출한 수정 소장을 기각했으며, 같은날 방탄소년단과 하이브, 하이브 아메리카, 빅히트 뮤직 등 피고 측에 유리한 판결도 등록했다.
한편 방탄소년단 정규 5집 '아리랑(ARIRANG)'의 타이틀곡 '스윔(SWIM)'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1위에 오르는 등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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