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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GV 용산아이파크몰 / 사진=CGV |
25일 CGV 용산아이파크몰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전 직원에 대한 코로나 검사도 완료해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방역 당국 지침에 따라 추가 방역 완료 후 25일 오후 1시부터 정상 영업을 시작했다.
앞서 CGV 용산아이파크몰점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인해 또 다시 임시휴업을 수 차례 결정한 바 있다. 이후 CGV 측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공지하며 강도 높은 제제에 나섰다.
CGV 측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CGV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마스크 미착용시 CGV 내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관련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강조했다.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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