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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도 / 사진=Mnet 고등래퍼4 홈페이지 |
지난 20일 한 올라인 커뮤니티에는 2018년 텐도와 작업실에서 음악 작업을 하다 성폭행을 당했다는 폭로글이 올라왔다.
이후 텐도는 같은 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해당 글에서 텐도는 "저는 학생 신분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였습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입장을 표명하려 합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텐도는 "저는 벌금 200만 원 형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잘못한 점이 많지만 저 또한 억울한 점도 많습니다. 그날 있었던 자세한 얘기들은 상대방이 또 다른 피해를 입을 수 있기에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점 명확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고 전했다.
이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씨가 댓글을 올렸다. A씨는 "저는 200만 원 벌금형인 줄 알고 있었지만 200만 원 합의금의 소년보호처분2호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잘못 전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의 입장은 200만 원이 벌금이든 합의든 이 사건의 논점은 성폭행이며, 성폭행 가해자가 TV에 나오는 것 또한 피해자인 저로서 너무 속상합니다"고 강조했다.
A씨는 또 텐도를 향해 "TV에 나오는 널 보는 게 나와 내 가족들은 어떨지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진심 어린 사과 부탁할게"라고 밝혔다.
A씨의 글을 본 텐도는 댓글로 "이 글은 누나한테 사과글을 올린 게 아니고 시청자들한테 올린 거야.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우리 합의하고 그런 거 맞잖아. 내가 디테일하게 1부터 100까지 말할까?"라고 반박했다.
이에 피해자는 진심이 섞인 사과가 없었다고 댓글을 남겼고 텐도는 피해자의 동의만 있다면 그 날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전부 올리고 싶다고 맞섰다.
[스포츠투데이 이소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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