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최진혁 벌금 50만원 / 사진=DB |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최진혁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벌금 5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앞서 최진혁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한 유흥 주점에서 방역당국의 집합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채 술자리를 가지던 중 적발됐다.
당시 해당 유흥주점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상태였다. 최진혁뿐만 아니라 당시 함께 주점에 있던 손님과 접객원 등 51명 중 47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최진혁은 소속사 지트리크리에이티브와 자신의 SNS를 통해 "당시 지인과 함께하는 과정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 지인의 말을 믿고 너무 안일하게 판단한 내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