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트랙트, 더기버스 안성일·손승연 등 형사 고소…'강강술래' 저작권 무단변경 했나

입력2024년 06월 07일(금) 16:13 최종수정2024년 06월 07일(금) 16:30
안성일 / 사진=티브이데일리 DB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이른바 '피프티피프티 사태'로 이슈가 된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강강술래' 저작권 지분을 편취하려다 피소됐다.

7일 디스패치는 어트랙트가 더기버스 직원 5명과 가수 손승연을 형사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사서명 위조 및 동 행사, 인장 부정사용 및 동 행사,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저작권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다.

어트랙트에 따르면 더기버스는 어트랙트가 총괄한 JTBC '풍류대장'에서 발표한 '강강술래' 리믹스 버전의 계약서에 손을 댄 혐의를 받고 있다. 2021년 12월 이사 백 씨와 경리가 당시 어트랙트 대표의 이름과 서명을 위조해 계약자를 임의로 바꾸고, 저작권 지분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 지분은 알록 50%, 안성일 37.5%, 손승연 5%, 통번역 직원 5%, 본부장 이모씨 2.5%로 분배됐다고.

어트랙트 측은 동의 없이 이 같은 일이 진행됐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더기버스 직원들의 메신저를 제출했다.

아직 이와 관련된 더기버스 측의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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