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체육단체 대상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설명회 개최

입력2025년 09월 11일(목) 13:17 최종수정2025년 09월 11일(목) 13:17
사진=스포츠윤리센터 제공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는 10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올림픽파크텔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 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8월 1일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사항에 대한 체육단체 관계자 및 현장 종사자의 이해를 돕고 안정적으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번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조치 요구권 확대,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신설, ▲징계 요구 등을 미이행한 체육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제한 등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센터의 징계 등 조치 요구권이 확대되면서 해당 체육단체의 처리결과에 대한 보완 요구와 재조치 요구, 비위 경중에 따른 중·경징계 구분이 가능해졌다.

또한 체육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조치 요구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단체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체육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센터 조사 결과에 대한 투명성 및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고자 이의신청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스포츠윤리센터 임직원을 비롯해 체육단체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 및 센터 사건 처리 절차 및 조치를 위한 체육인 업무 지원 서비스 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함께 가졌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의 취지를 공유하고 실무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의 사항을 소통하여 센터와 체육단체 간의 협력 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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