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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몽타주 DB |
19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신정일)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 선고와 함께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일 경기 안성시 공도읍의 한 아파트에서 둔기를 휘둘러 직장 동료인 4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며 연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말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 자백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시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발생 직후 본인이 신고한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도 "범행 자체가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생명을 잃은 사건인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 수법과 내용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의 경우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론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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