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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PGA 노조 제공 |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재판부(판사 양진호)는 16일 강요 및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KPGA 전 고위임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장 내 권력관계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가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KPGA 프로 선수 출신의 고위임원 A씨는 지난해 12월 오랜 기간 피해 직원 B씨를 상대로 욕설과 막말, 신변 위협성 폭언, 가족을 거론한 인신공격 등을 일삼아 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각서 강요와 연차 강제, 부당한 퇴사 압박, 과도한 경위서·시말서 징구, 노조 탈퇴 종용까지 이어진 A씨의 가혹행위는 검경 수사와 고용노동부,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다.
또한 이 같은 가혹행위는 피해자 B씨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 사건이 외부로 알려진 이후 KPGA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사내 전수조사 결과, 10여 명의 직원이 유사한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현재까지도 우울 ·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수개월째 정신과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KPGA는 고위임원 A씨에 대한 공식 징계는 수개월간 지연하다가, 최초 신고자인 B씨를 포함한 다수 피해 직원들에게 해고와 견책 등 대규모 징계를 단행해 논란을 빚었다.
해고된 피해 직원 3명은 지난 9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최종 판정일은 2026년 1월 2일로 확정됐다.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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