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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현 / 사진=DB |
24일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LKB평산 관계자는 스포츠투데이에 "김수현 측과 화장품 브랜드 A사의 손해배상 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이 변경됐다"며 "기일 추정(추후 지정)됐다"고 밝혔다.
김수현은 지난해 배우 고(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에 휩싸였다. 이 여파로 화장품 브랜드 A사는 김수현과의 광고 모델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두 차례 변론기일이 열렸다.
A사 측은 지난해 11월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김수현이 계약상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손해 청구액 5억 원에서 28억6000만 원으로 증액했다. 김수현 측은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LKB평산 방성훈 변호사는 지난 3월 엑스포츠뉴스를 통해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측 입장이기 때문에 해당 금액 역시 인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계약서에는 '소문, 루머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A사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제기된 의혹을 사실로 보고 있는 반면, 김수현 측은 이를 근거 없는 주장으로 보고 있다.
방 변호사는 "형사 사건 결과가 먼저 나와야 한다"며, 그 판단 이후에야 손해배상 규모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다고 덧붙였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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