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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현 / 사진=DB |
지난 14일 방영된 MBC '스트레이트'의 '사회적 흉기, 가세연의 폭로 비즈니스' 편에 따르면, 가세연은 김수현과 고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 채무 압박에 대한 허위사시를 유포했다.
이날 '스트레이트'는 가세연 김 대표가 조작된 증거나, 출저미상의 자료로 지난해 2월 고(故) 김새론의 사망 이후 김수현이 과거 미성년자였던 고인과 교제했으며 무리하게 채무 변제를 압박해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 조사 결과, 김 대표가 핵심 증거로 제시했던 음성 파일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정교하게 위조된 조작물로 밝혀졌다. 또한 메시지 대화 내역 역시 타인의 대화 내용을 임의로 가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5월 26일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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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C 스트레이트 |
앞서 김 대표는 구속영장실질심사 출석 당시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판단과 사전 검증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증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스트레이트'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해당 음성 파일에 대해 "제출된 파일이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검증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메시지 증거의 조작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다. 김 대표가 지난해 3월 유족 측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와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대화록에는 "나 언제 너 안고 잠들 수 있어" 등의 자극적인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카카오톡 대화의 실제 상대방은 '알 수 없음'으로 설정돼 있어 신원 특정조차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서에 "고 김새론 씨와 대화를 주고받은 상대가 누군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백히 알면서도, 대화 상대가 마치 김수현 씨인 것처럼 보이게 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자료를 고의로 조작했다"고 명시했다.
당시 김수현은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이 직접 작성했다고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틀린 사실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한편 구속된 김 대표는 지난 5월 31일 법원에 구속의 합당 여부를 다시 심사해달라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청구 사유가 없다"라며 이를 기각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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