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진호 / 사진=DB |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달 29일 상습도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이진호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진호는 지난해 9월 24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에서 양평까지 약 100㎞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이진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였으며, 채혈 검사에서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2%로 측정됐다.
또한 이진호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진호는 지난해 10월 SNS를 통해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됐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도박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동료 연예인 등에게 빌린 돈만 20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4월부터 건강보험료를 체납 중인 사실도 전해졌다.
한편, 이진호는 최근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