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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하윤 / 사진=DB |
지난 25일 송하윤 측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협박 등 혐의 고소 사건이 경찰 보완수사 이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 측은 해당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A씨는 "송하윤 측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부된 사건은 기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전제로 검사의 재검토를 받기 위한 절차였다"며 "경찰은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회신한 것일 뿐, 별도로 기소 의견을 결정해 송치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수사 절차상 고소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은 검찰 검토 대상으로 넘어가며, 검찰의 판단에 따라 보완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A씨 측은 이 과정이 '혐의 인정에 따른 기소 의견 송치'로 해석된 것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26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에서 "연락을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형사사법포털에서도) 다 확인해봤고 지금 뭐를 근거로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내용이라고 판단된다. 경찰에서 '기존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고,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로 보낼 입장이다'라고만 하셨다"고 며 잘못된 보도 내용에 억울함을 표했다.
한편 송하윤 측은 학교 폭력 의혹을 제기한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 2월 19일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송하윤 측은 결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제기했고, 검찰은 보완수사를 명령해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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