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자택 침입 강도, 징역 7년 불복해 상고…대법원 판단 받는다

입력2026년 10월 24일(토) 10:49 최종수정2026년 10월 24일(토) 10:50
나나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도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4일 스타뉴스는 나나의 자택 강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지난 22일 강도상해 혐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직접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14-3부(나)는 지난 22일 A씨와 검찰이 각각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7년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A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나나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과도를 소지했다는 나나의 진술은 구체성, 일관성이 인정된다"며 "A씨가 범행 직후 인터넷에 법적 조언을 구하는 은밀한 글을 올린 정황과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높다"고 밝혔다.

흉기 소지 여부에 관한 A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경되고 구체화되는 등 번복된 점을 들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인 나나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위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나나가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과도를 잡고 힘으로 버티다가 상해를 입은 점을 고려하면 범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검찰이 주장한 A씨의 상해 고의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고의로 나나에게 상해를 가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 근거로 적시된 조사들, 증거에 비춰 다시 살펴봐도 증거 가치에 대한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다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을 변경할 정도로 새로운 내용이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도 강조했다. "A씨가 절대적 평온을 지켜져야 할 나나의 주거에 흉기를 소지하고 침입해 범행했다"며 "중대성,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 38분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나나와 모친을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했으나, 모녀에게 제압당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나나와 모친은 각각 전치 33일과 31일의 상해를 입었다. A씨 역시 제압 과정에서 목을 다쳤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맞고소했지만, 나나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나나 측이 제기한 A씨의 무고 혐의 고소 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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