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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소년단 진 / 사진=DB |
1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이지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 피고인 50대 일본인 여성 M씨 씨가 불출석했다. 앞서 M씨는 지난 14일 열린 첫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M씨의 불참으로 인해 재판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추후 공판 기일을 다시 지정하기기로 결정했다.
M씨는 지난 2024년 6월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진의 전역 기념 프리허그 이벤트 현장에서 동의 없이 진의 얼굴에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 영상이 온라인상에 유포되며 거센 비판이 일었고, 누리꾼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돼 재판에 넘겨졌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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