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측 "아동복지법 위반 무혐의…그루밍 의혹 공식 해소"

입력2026년 07월 30일(목) 16:27 최종수정2026년 07월 30일(목) 16:28
김수현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배우 김수현 측이 최근 경찰로부터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핵심 의혹이었던 이른바 '그루밍' 의혹이 공식적으로 사실무근임이 확인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수현의 법률 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을 전제로 제기된 고소였으므로 당연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 변호사는 "지난해 3월 김수현 씨에게 제기된 의혹 가운데 가장 심각하고 치명적이었던 것은 '그루밍' 의혹이었다"라며, 당시 유족 측 법률대리인이 조작된 카카오톡 대화 자료 등을 제시해 김수현이 사실상 아동 성범죄자로 낙인찍히는 등 심각한 명예 실추를 겪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 변호사는 "부지석 변호사 등은 조작된 음성 녹취를 공개하며 김수현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며 "경찰은 고인이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시기를 포함해 아동이었던 모든 시기에 관한 의혹 전반을 조사했고, 고소인들이 주장한 모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고 변호사는 이번 결정에 대해 "조작된 자료나 신빙성 없는 주장을 제외하면 믿을 만한 증거가 전혀 없고, 오히려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사실관계가 그들의 주장과 배치되기 때문"이라며 "유족 측이 제기한 그루밍 의혹은 공식적인 형사수사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사실무근이라는 판단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고 변호사는 "김세의 씨에 대한 구속기소에 이어 김수현 씨를 가장 심각하게 옥죄어 왔던 그루밍 의혹에서도 벗어나게 됐다"며 "오랜 시간 김수현 씨를 믿고 기다려 주신 분들께 큰 위로가 되길 바라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왜곡된 이미지가 아닌 객관적 사실에 따라 그를 바라봐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