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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현 / 사진=DB |
20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필 고상록 변호사는 지난 6일 가세연이 유튜브의 '괴롭힘 및 사이버 폭력에 대한 정책'을 위반했다는 근거를 들어 유튜브 측에 채널 삭제 요청서를 제출했다. 김수현 측은 이에 앞서 지난 3일에도 가세연이 게재한 관련 영상 30건에 대한 삭제 요청을 전달한 바 있다.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은 "수사 결과 가세연이 AI로 조작한 음성 등 허위 증거를 바탕으로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한 혐의가 확인됐다"며 "추가적인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채널의 조속한 폐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방송을 통해 김수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가세연 측이 방송에서 제시한 음성 파일은 AI 기술로 조작됐으며, 메시지 대화 내용 역시 타인의 대화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수현 측은 형사 처벌 절차와는 별개로 온라인상에 남아있는 영상들이 지속적인 명예훼손과 2차 가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판단해 채널 차단을 요구하는 등 강경 대응을 취하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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