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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나래 / 사진=DB |
20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심리로 박나래의 전 매니저 A씨와 B씨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 2차 공판이 진행된다. A씨에게는 업무상 횡령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박나래에게 인센티브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성희롱 및 약 대리 처방 의혹 등 사생활을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박나래의 법인 계좌 자금 및 계약금 등 약 4400만 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으로 무단 이체해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열린 1차 공판에서 A씨 측은 금전 요구에 대해 퇴직금 수령을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며 공갈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횡령 혐의 역시 박나래의 승낙을 받은 부분이 있다며 일부만 인정했고, 수사 과정상의 위법 수집 증거 문제도 제기했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해 12월 전 매니저들이 직장 내 괴롭힘과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박나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박나래 측이 공갈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맞고소하며 법적 분쟁으로 확대됐다.
박나래는 이번 사태 여파로 지난해 12월부터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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