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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승원 / 사진=DB |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승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져 증거은닉 혐의를 받는 여자친구 A 씨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이 합리적이라며 벌금 15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여자친구에게 불리한 증거인 블랙박스 SD카드를 은닉할 것을 교사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는 적극적인 허위 진술도 했다"며 "술에 취한 상태로 7km에 이르는 거리를 운전하고 1분 30초가량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것은 중대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했고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증거은닉이 들통나자 SD카드를 제출하게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간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 체포돼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두 배 이상 상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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