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사생활 폭로' A씨 손배소 강제조정 불복 "합의 의사 無"

입력2026년 08월 18일(화) 23:21 최종수정2026년 08월 18일(화) 23:22
황정민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배우 황정민이 사생활을 폭로한 A씨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법원의 강제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8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황정민은 A씨와의 2억 원대 손배소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서울1조정 회부의 강제조정 결정에 불복, 이의신청 의사를 밝혔다. 강제조정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양측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 조건을 정해 제시하는 절차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당사자들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조정회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황정민 측은 합의 의사가 없으며 조정기일에 불참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앞서 A씨는 황정민과 쌍방관계였다고 주장하며 통화 녹취, 사진 등을 공개했다. 이에 황정민 측은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법원은 A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와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지난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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