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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다니엘 / 사진=DB |
22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는 지 21일 지니뮤직이 강다니엘과 전 소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강다니엘 측 일부 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양측은 2022년 6월 22억 원 규모의 공연 투자 계약을 맺었다. 계약에는 1년간 국내외 공연을 진행하고, 수익이 투자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추가 공연 등으로 부족분을 회수한다는 조건이 담겼다. 강다니엘 측은 서울, 필리핀, 태국 등에서 공연을 진행했으나 계약 만료 후 약 7억 1000만 원의 수익 미달이 발생했다.
이에 지니뮤직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소속사의 기획·홍보 책임을 일부 인정해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강다니엘이 계약상 정해진 공연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다니엘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고, 계약 종료 후 수개월이 지나 소송이 제기된 점, 지니뮤직 측이 부족분 회수를 위한 추가 공연을 사전에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강다니엘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강다니엘은 2월 9일 육군 현역으로 입대, 육군훈련소 제25교육연대에서 조교로 복무 중이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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