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스토킹 혐의 A 씨 유죄 인정, 추가 행위 선처 없는 법적 조치" [공식]

입력2026년 09월 08일(화) 10:59 최종수정2026년 09월 08일(화) 11:03
황정민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배우 황정민 측이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의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강경 대응 입장을 공고히했다.

8일 샘 컴퍼니는 공식 SNS르 통해 "당사 소속 배우 황정민과 관련한 스토킹 사건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입장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금일(9월 8일) 진행된 피고인 A 씨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스토킹 범행 일체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600만 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하였다"고 말했다.

소속사는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피고인의 그간의 행위는 '소속 배우의 일상을 심각하게 침해해 온 행위'로서 명백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함을 밝혔다. 어떠한 이유로도 타인의 삶을 위협하는 스토킹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확인해준 판단이라 생각하며, 당사는 사법부의 판단을 깊이 존중한다"고 애기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1심 선고와 별개로, 재판 중 지속된 허위사실유포나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 공개, 유포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추가 행위에 대하여도 어떠한 선처 없이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황정민 측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이 지난 2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는 불복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결심공판에서 범행 기간 및 일방적 연락 횟수, 재판 과정 중 협박성 게시물 작성, 피해자 측의 엄벌 탄원 등을 이유로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이후 8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은 오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벌금 600만원과 40시간인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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