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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 수탉, 몽타주 DB / 사진=유튜브 캡처 |
수탉은 지난 27일 진행된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항소심 재판 결과에 대한 심경을 솔직히 털어놨다. 가해자들의 형량이 1심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방송에서 수탉은 "피해 금액 2억 원은 전혀 회복되지 않았는데, 가해자 측이 일방적으로 건 공탁금 1000만 원 때문에 형량이 줄었다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어 "공탁금 1000만 원 걸었다고 그걸 내가 좋다고 덥석 받아야 하는 것이냐"라며 "대체 누구에게 도움이 됐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강하게 반문했다. 가해자 측이 보낸 사과 편지의 내용도 밝혀졌다. 수탉은 가해자가 죄책감을 전하면서도 "용서 안 해주면 자살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고 전했다. 덧붙여 "제보받은 바에 따르면 가해자 중 한 명은 구치소 수감실에서 방장을 맡아 다른 수용자들을 챙기고, 심지어 빙고 게임이나 마피아 게임을 하며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 얘기했다.
가해자들은 지난해 10월 26일 밤 10시 35분께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유튜버 수탉을 유인한 뒤,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등 둔기로 10여 차례 무차별 폭행하고 차량에 태워 납치해 돈을 빼앗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탉은 차량 계약금 반환 요구 과정에서 A씨 일당에게 유인돼 폭행을 당한 뒤 차량에 감금됐다. 이후 충남 금산의 한 공원묘지 주차장까지 끌려갔으나 경찰의 출동으로 구조됐다. 이 과정에서 수탉은 안와 및 손가락 골절, 얼굴 35바늘 봉합 수술을 받았으며, 시력·청력 저하와 복시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어왔다.
앞서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강도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30년과 징역 25년에 비해 절반 가까이 감형된 형량이다. 범행 도구를 제공한 C(37)씨 역시 징역 5년에서 징역 2년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살해의 확정적 고의성을 단정하기 어렵고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인 점, B씨의 1,000만 원 추가 공탁 등을 감형 이유로 들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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