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광, 47만 유튜브 채널 삭제됐다…여성 출연자 학대 의혹 파장

입력2026년 10월 29일(목) 21:07 최종수정2026년 10월 29일(목) 21:07
카광 / 사진=유튜브 채널 카광 영상 캡처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유튜버 카광의 구독자 약 47만 명 규모 유튜브 채널이 삭제됐다.

29일 카광의 기존 유튜브 채널에 접속하면 "YouTube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했기 때문에 채널이 삭제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표시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공개됐던 영상도 시청할 수 없는 상태다.

카광은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삭제 사실을 알리며 삭제 시각이 오후 4시 31분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유튜브 측이 안내한 삭제 사유가 '성행위 및 과도한 노출 행위에 대한 정책 위반'이었다고 전했다.

앞서 카광은 태국에서 진행한 인터넷 생방송을 둘러싸고 여성 출연자를 학대하고 금전적으로 착취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확산한 폭로에 따르면 여성 A씨는 카광의 팬으로 방송에 출연했으며, 당시 인공고관절 수술을 받은 뒤 회복 중이었다. 하지만 목발이 파손되고 시청자 후원금을 이유로 식사가 제한되거나, 잠을 자지 못하게 되는 등 피해를 겪었다는 내용이다. A씨가 귀가 의사를 밝혔음에도 현장을 떠나지 못했다는 주장과 출연료 및 후원금 등을 둘러싼 금전 착취 의혹도 함께 불거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카광은 지난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해명 영상을 공개했다. 그는 해당 여성이 지적장애 판정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방송의 자극적인 장면 역시 계약서와 메신저 대화 등을 통해 동의를 받은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목발을 부러뜨리는 장면에 대해서는 "더 강한 콘텐츠를 보여주려던 연출의 일환이었으며, 일부 영상이 악의적으로 짜깁기돼 유포됐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안은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다. 지난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관련 영상을 공개하며 태국에서 여성 출연자에 대한 학대 및 금전 착취 의혹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에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관련 사안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카광은 변장과 위장, 연기를 활용한 몰래카메라와 프랭크 코미디 콘텐츠로 이름을 알린 유튜버다. 자극적인 상황극과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약 47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했지만, 이번 논란에 이어 채널까지 삭제되면서 활동에 타격을 입게 됐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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