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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시후 / 사진=DB |
29일 YTN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2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전 남편의 휴대전화와 여권을 훔친 뒤, 박시후가 전 남편에게 다른 여성을 소개해 가정이 파탄 나는 데 관여했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박시후 측은 "전 남편에게 여성을 소개한 사실이 없으며, 게시물에 담긴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니"라며 "영화 개봉을 비롯한 연예 활동 전반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으며,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가 상당하고 A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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