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뮤비 갈등' 돌고래유괴단, 어도어에 10억 배상할까…오늘(29일) 항소심 선고

입력2026년 10월 29일(목) 08:33 최종수정2026년 10월 29일(목) 08:48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그룹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 공개를 둘러싼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이 오늘(29일) 나온다.

서울고등법원은 29일 오후 2시 어도어가 제작사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24년 8월 돌고래유괴단이 뉴진스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 컷 영상을 자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면서 불거졌다. 어도어는 저작권 등을 이유로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 측에 영상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신 감독은 자신이 운영하던 또 다른 비공식 팬덤 채널인 '반희수 채널'에 게시돼 있던 모든 뉴진스 관련 영상들을 갑자기 일괄 삭제했다.

이와 관련 신 감독 측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재임 당시 구두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어도어는 입장문을 통해 "무단 공개이며 구두 합의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 신 감독은 "(디렉터스 컷) 무단 공개"라고 언급한 어도어의 입장문이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 어도어 측은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민사(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양측은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영상 게시에 사전 합의가 존재했는지, 이 게시 행위가 계약 및 저작권·초상권을 침해한 무단 게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특히 이 재판에서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가 돌고래유괴단 측 증인으로 참석하기도 했다.

하지만 1심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월 재판부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가액 11억 원 중 10억 원을 배상하고,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 감독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명예훼손을 이유로 청구한 1억 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

주요뉴스

기사이미지
'수사반장'·'전원일기' 국민 배우 최불암,…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국민 아버지'로 불리며 …
기사이미지
옥주현 측, 190억 한남더힐 경매에…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뮤지컬배우 옥주현이 190억 원에 매입…
기사이미지
2심도 어도어가 이겼다…法 "뉴진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어도어가 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
기사이미지
유해진, 신변보호 해제 후 첫 공식석상…'왕…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배우 유해진이 영화 '암살…
기사이미지
'96라인'과 손흥민 모두 뽑힌 소집…
[스포츠투데이 강태구 기자] 로베르트 모레노 감독이 주장은 손흥민…
기사이미지
드라마 '카지노' 제작사 前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