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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DB |
서울고등법원은 29일 오후 2시 어도어가 제작사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24년 8월 돌고래유괴단이 뉴진스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 컷 영상을 자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면서 불거졌다. 어도어는 저작권 등을 이유로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 측에 영상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신 감독은 자신이 운영하던 또 다른 비공식 팬덤 채널인 '반희수 채널'에 게시돼 있던 모든 뉴진스 관련 영상들을 갑자기 일괄 삭제했다.
이와 관련 신 감독 측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재임 당시 구두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어도어는 입장문을 통해 "무단 공개이며 구두 합의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 신 감독은 "(디렉터스 컷) 무단 공개"라고 언급한 어도어의 입장문이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 어도어 측은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민사(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양측은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영상 게시에 사전 합의가 존재했는지, 이 게시 행위가 계약 및 저작권·초상권을 침해한 무단 게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특히 이 재판에서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가 돌고래유괴단 측 증인으로 참석하기도 했다.
하지만 1심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월 재판부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가액 11억 원 중 10억 원을 배상하고,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 감독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명예훼손을 이유로 청구한 1억 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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