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SBS플러스, ENA 나는 솔로 캡처 |
26일 스포츠서울은 광수의 동업자 A씨는 약속했던 주식매수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식매수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광수가 대표로 있는 헤어드라이기 개발·판매하는 B사에서 3년간 근무했다. 광수가 경영을 담당하고, A씨는 디자인 및 내부인사 업무를 맡았다.
초기엔 광수의 지분이 100%였다. A씨는 직원으로 출발했지만 주식양도·유상증자 등으로 A씨에게 지분이 50% 이전됐다.
A씨 법률대리인 JY법률사무소 정총명 변호사에 따르면 퇴사시 주식은 광수 혹은 회사에 반납하지만 최소근속의무기간 3년을 채우면 퇴사 시 액면가의 200배에 매수해 주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A씨가 3년 근무 후 퇴사를 결정하자, 광수의 태도가 변했다는 주장이다.
A씨가 퇴사시 받은 금액은 약 4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퇴사 과정에서도 광수가 출입카드를 영구정지하는 등 업무수행이 불가한 여건이 되자 A씨는 이의를 제기했고, 광수는 지난 19일자로 A씨에게 징계해고하겠다며 해고예고통지서를 발송했다. A씨 측 변호사는 이러한 해고 과정이 주식매수대금을 주지않기 위한 트집을 잡고 있다고 보고 소송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