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의혹' 홍서범·조갑경 아들 항소심, 오늘(25일) 판결 선고

입력2026년 06월 25일(목) 09:48 최종수정2026년 06월 25일(목) 10:13
사진=MBC에브리원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 아들을 둘러싼 불륜 의혹 관련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결과가 오늘(25일)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 가사1부(나)는 홍서범·조갑경 아들 B씨를 상대로 전처 A씨가 제기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지난 21일, 3차 변론까지 모두 마쳤다.

앞서 A씨는 지난 2024년 9월 B씨가 결혼 생활 중 외도를 저질러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자녀 양육비 월 80만 원 지급을 명령했다. A씨는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20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위쟈료와 양육비 액수가 충분하지 않고 판결 이후에도 지급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항소를 했다.

이후 양육비 미지급과 시부모 홍서범·조갑경의 방관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이에 홍서범·조갑경 부부는 입장을 내고 아들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개입하지 않았으나, 부모로서 충분히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한 상대방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양육비와 위자료 등 1심 판결에 따른 아들의 의무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엄중히 지도하겠다고 전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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