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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유튜브 채널 카광 영상 캡처 |
25일 카광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영상을 통해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카광에 대한 고발글을 작성한 A씨는 카광의 방송에 출연한 여성 B씨에 대해 지적 장애인이며 인공고관절 수술 후 회복 중이었음에도 방송을 명목으로 여러 차례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가 태국 현지 방송 중 목발이 부러졌고, 시청자 후원금을 이유로 식사 제한, 수면 방해, 강제 음주 등에 시달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귀가 의사를 밝혔음에도 통제당했으며, 출연 명목 등으로 1000만 원 이상을 빼앗기는 등 금전적 착취 정황이 존재해 주태국 한국대사관에 긴급 보호를 요청해 B씨를 분리했다고 밝혔다. 귀국 후 학대, 강요, 감금, 폭행상해 등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지만 대사관의 실제 조치나 고소장 접수 여부 등은 수사기관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고발 내용과 관련해 카광은 "B씨는 지적장애 및 다리 둘 다 장애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방송상의 자극적 '연출'은 모두 계약서 및 메신저 대화를 통해 동의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B씨가 알코올중독자라고 말하며, 음주만 하며 비이상적인 행동을 자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씨가 이미 여러 번 경찰에 허위신고를 해왔으며 '감금'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B씨의 변호사를 자처한 A씨에 대해서도 "여론전과 공론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실제 변호사가 맞는지에 대한 의문을 표했다.
영상 말미 카광은 "목발을 부러뜨린 연출 장면 역시 너무 자극적이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저는 자극적인 방송을 하는 유튜버다. 그래서 이 프레임 안에서 더 자극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려 했던 것"이라고 해명하며, 자극적 연출일 뿐 학대 및 B씨의 장애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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