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측 "본질은 병역기피 아닌 법치주의"vsLA총영사관 "국적 버린 사람에게 효과 주는 게 맞나"

입력2026년 07월 03일(금) 12:54 최종수정2026년 07월 03일(금) 13:12
사진=유승준 SNS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가수 유승준 측과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주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 측이 항소심에서 대립을 이어갔다.

3일 서울고등법원 행정8-2부는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유승준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2015년부터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총 세 차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은 세 번째 소송의 2심이다. 앞서 1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지난해 8월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고, LA 총영사관은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날 영사관 측은 유승준의 비자에 대해 "유승준이 신청한 재외동포 사증은 대한민국에 입국해 경제, 사회적 활동을 하면서 부동산 취득, 건강보험 적용 등 자국민과 거의 동일한 권리를 향유하도록 하는 체류 자격이 생긴다. 이는 외국인인 원고를 사회 구성원으로 편입해주는 사실상의 효과"라며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버린 원고에게 국가가 이런 효과를 누리게 하는 게 적정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 단기 체류를 위한 비자는 발급될 수 있으며, 실제 장인상 당시 입국한 전례도 있다고 밝혔다.

영사관 측은 또 병역 의무를 이행한 다른 국민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유승준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병역기피의 아이콘 같은 존재가 됐다" "원심이 유지된다면 일반 국민들에게 국가기관을 기망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뒤 자국민과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승준 측은 영사관이 10년째 동일한 논리만 반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유승준 측은 "이 사건의 본질은 병역 기피가 아니라 법치주의"라며 "재외동포법은 입국 금지 사유가 없고 38세가 넘은 재외동포에 대해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없는데, 정부는 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외면한 채 병역 기피만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 규정이 아닌 정서만 언급한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9월 4일 오후 2시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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