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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NS |
최근 대만 매체 삼립신문망은 故 서희원이 사망 전 자신의 유산 분배 계획을 휴대전화 메모에 남겨놨지만, 유족 측이 이를 법적 효력이 없는 문서로 판단해 집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메모에는 보석과 명품 가방은 딸에게 물려주고, 나머지 재산은 남편 구준엽과 두 아이, 그리고 큰 언니의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싶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대만 변호사 임지군은 "휴대전화에 작성한 유언은 현행법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며 "대만 민법이 인정하는 유언 방식은 모두 다섯 가지로, 각각 법이 정한 절차와 형식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필 유언은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작성한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유언자가 직접 내용 전체를 손으로 작성하고 소명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임지군 변호사는 이런 방식이 구시대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유언 관련 규정은 1930년 제정됐다. 당시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존재하지 않았고, 문맹률도 높아 손글씨를 기준으로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라며 "현대와는 동떨어진 유물"이라고 비판했다.
故 서희원이 남긴 유산은 약 1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구준엽은 자신의 상속 권리를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구준엽은 다음주 서희원 전 남편 왕샤오페이 측과 유산 관련 조정에 들어간다.
한편 서희원은 지난 2011년 중국인 사업가 왕샤오페이와 결혼해 슬하에 딸과 아들을 뒀지만, 2021년 이혼했다. 이후 2022년 그룹 클론 출신 구준엽과 재혼했으나, 지난해 2월 일본 가족 여행 중 폐렴을 동반한 독감으로 사망했다. 향년 48세.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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