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또 음주운전 실형 확정…'청춘시대' 라이징 스타의 추락 [ST이슈]

입력2026년 08월 21일(금) 16:21 최종수정2026년 08월 21일(금) 16:21
손승원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한때 라이징 스타로 떠올랐던 배우 손승원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살았던 그가 재범으로 다시 법의 심판을 받았다.

21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손승원과 검찰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변북로를 약 2분 동안 역주행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두 배 넘게 상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으로 손승원은 올해 2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 13일 열린 항소심에서 손승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내려진 징역 1년보다 형량이 가중됐다. 검찰은 손승원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사건과 관련해 증거은닉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여자친구 A씨에게는 벌금 15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손승원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산 전력이 있다. 그는 2018년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아버지 소유 차량을 몰고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후 현장에서 도주를 시도한 사실까지 알려지며 논란은 더욱 커졌다.

사고 당시가 첫 음주운전도 아니었다. 사건 발생 전까지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졌다. 결국 손승원은 당시 출연 중이던 뮤지컬에서 하차했고,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된 첫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도 안게 됐다. 재판 결과 그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손승원은 무대에서 배우 생활을 시작했다.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 '쓰릴 미' '헤드윅' '잃어버린 얼굴 1895' 등 굵직한 작품에 출연하며 연기력을 쌓았고, 이후 드라마로 활동 영역을 넓혔다. '드라마 스페셜-다르게 운다'를 시작으로 '힐러' '너를 기억해' '동네변호사 조들호' 등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특히 2016년 방송된 '청춘시대'는 손승원에게 전환점이 된 작품이다. 극 중 송지원(박은빈)의 대학 동기 임성민 역을 맡아 시청자들에게 눈도장을 찍었고, 작품의 인기에 힘입어 배우로서 인지도 역시 높아졌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건이 배우로서의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고 말았다.

한때 작품을 통해 가능성을 인정받으며 주목받았던 배우였지만, 두 차례의 음주운전과 실형 선고는 돌이키기 어려운 오점으로 남게 됐다. 한 차례의 실형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역형을 받게 된 점에서 신뢰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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