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술타기 혐의' 이재룡, 10월 재판…'음주운전 5번' 손승원 징역 2년 [ST이슈]

입력2026년 08월 21일(금) 17:53 최종수정2026년 08월 21일(금) 17:58
이재룡 손승원/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음주 관련 혐의로 적발된 배우 이재룡과 손승원의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재룡은 오는 10월 첫 재판에 서며, 손승원은 실형이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은 오는 10월 16일 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 측정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재룡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재룡은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에서 승용차로 중앙분리대를 받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재룡은 사고 후 다른 술자리에 참석했다가 약 3시간 만에 지인의 집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이재룡이 도주 후 술을 더 마시는 '술 타기' 시도를 했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를 포함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는 공소장에서 제외하고 불구속 기소했다. 이재룡은 앞서 2003년 음주운전 측정 거부로 면허 취소, 2019년 만취 상태 재물손괴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같은 날 배우 손승원은 다섯 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지난 13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손승원과 검찰 양측 모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손승원은 지난 18일 법원에 상소권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로 약 7㎞를 운전하고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체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역주행 운전과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SD카드 은닉을 지시한 점, 동종 전력 등을 고려해 1심(징역 1년)보다 무거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손승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 이번이 다섯 번째다. 지난 2018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또 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이에 그는 음주운전 가중처벌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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