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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몽타주 DB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일)는 지난 10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남해군 소재 주거지에서 10대 친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딸을 둔기로 여러 차례 폭행한 뒤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 등을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고통을 호소하는 딸을 자신의 차량에 이틀 이상 방치해 숨지게 만들었다. 범행은 딸이 병원으로 이송된 후 몸에 난 상처를 본 의료진의 신고로 발각됐다.
검찰은 A씨가 딸로 인해 망신을 당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그러나 A씨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10월 8일 열릴 예정이다.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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