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김세의, 변호사비 못 냈나…압구정 아파트 경매 개시, 채권액 80억 [종합]

입력2026년 09월 23일(수) 20:50 최종수정2026년 09월 23일(수) 20:50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가 지분 절반을 보유한 서울 압구정동 한양아파트가 경매 절차에 들어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7일 김세의 대표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경매 대상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의 한 호실로, 지난 14일 경매 신청이 접수됐다.

이번 경매는 김소연 변호사가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김 대표로부터 변호사 수임료 등을 포함해 약 1억2000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해 왔으며, 앞서 대전지방법원의 지급명령을 근거로 강제집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등기부에는 은행 근저당이 2020년 약 33억9600만 원, 2024년 약 3억6000만 원 규모로 설정돼 있다. 여기에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김세의 대표 지분에 설정한 가압류 약 20억 원과 강남세무서의 국세 체납 관련 압류 약 23억7000만 원도 등재돼 있다. 등기부상 확인되는 채권액을 합하면 약 80억7000만 원 규모다.

이 아파트는 김세의 대표의 부친인 고(故) 김영수 전 MBC 사장이 1986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사장이 2024년 8월 별세한 이후 김세의 대표와 친누나가 각각 지분 절반씩 상속받아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세의 대표의 재산을 둘러싼 법적 조치는 이뿐만이 아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지난 10일 김세의 대표가 보유한 토지에 대해 추징보전 등기를 마쳤다. 검찰은 후원금 계좌 추적과 회사 관계자 조사, 재산조회 등을 진행한 결과 김 대표가 취득한 수익이 최소 1억694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파악한 수익에는 후원금을 통해 얻은 최소 5440만 원과 광고 수익 최소 1억1500만 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징보전은 범죄 혐의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판결 확정 이전에 임시로 묶어두는 조치를 말한다.

김세의 대표는 현재 김수현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대표가 김수현과 故 김새론의 교제, 또 고인의 사망과 관련해 허위 내용을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하고 자료를 임의로 편집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대표에게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을 비롯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대표가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허위 자료를 활용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수현 측은 지난해 故 김새론과의 교제 시점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된 이후 김세의 대표와 유족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7월 아동복지법 위반 관련 고소 사건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뒤 관련 기록을 검찰에 넘겼다.

김수현은 이후 해외 활동을 재개했으며, 국내 시상식 등 공식석상에도 모습을 드러내며 활동 범위를 다시 넓히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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