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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준원 / 사진=MBC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8일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준원에게 펑키스튜디오에 6억8500만44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유준원 측이 제기한 약관 설명의무 위반 및 계약의 불공정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디션 프로그램 제작사가 막대한 제작비를 투입하는 만큼, 상위 입상자가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유준원이 출연계약에 따라 제작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했다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계약 조건에 대한 유준원 측의 문제 제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양측이 다툰 수익 배분 비율 5대 5와 고정비용 부담 조건에 대해 재판부는 신인 가수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작사가 유준원 측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하려 했음에도 전속계약 체결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역시 판결의 주요 쟁점으로 거론됐다.
펑키스튜디오는 유준원이 새롭게 계약을 맺은 매니지먼트 회사에 대해서도 계약 파기를 유도하고 채권을 침해한 데 따른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항소심에서도 기대수익 손해 등에 대한 입증을 강화해 정당한 손해배상 범위를 다투겠다고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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