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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태현 / 사진=DB |
2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2형사부(항소)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남태현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앞서 진행된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남태현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남태현 측은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경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전방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부딪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인명 피해는 다행히 없었으나,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상회하는 0.122%로 조사됐다. 제한 속도 시속 80km 구간에서 무려 시속 182km로 질주하는 등 무모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태현은 지난 2024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앞서 2023년 3월에도 마약 수사를 받던 도중 음주운전 사고를 내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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