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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준원 / 사진=펑키스튜디오 |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유준원 측에게 6억8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유준원이 프로그램 결승 진출자로서 전속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했다고 판단했다. 유준원 측이 제기한 약관 설명의무 위반 및 불공정 계약 관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작사와 투자사들은 유준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전속계약 체결 거부와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한 점은 환영한다면서도, 당초 청구한 30억 원에 비해 1심 배상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오디션 프로그램 제작에 투입된 비용과 우승자의 계약 체결 거부로 발생한 손실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에서 영업손실과 추가 피해를 입증해 배상 범위를 다투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유준원은 최근 신생 매니지먼트사와 손잡고 5인조 유닛 그룹 엑스온(X_ON)으로 활동 재개를 알렸다. 다만 이번 소송이 항소심으로 이어지면서 향후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투자사 측은 유준원의 새 소속사를 상대로 채권침해 및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연대 책임을 묻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준원의 예금과 방송·음원 정산 채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비롯한 법적 조치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은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자의 전속계약 체결 의무와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를 둘러싼 분쟁으로, 항소심에서 손해액과 책임 범위가 어떻게 판단될지 관심이 쏠린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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